선고일자: 1991.04.26

일반행정판례

맥주 한 잔에 영업정지? 너무 가혹한 처벌!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어느 날 저녁, 단골손님 B씨와 그의 친구 C씨에게 생맥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미성년자였습니다! 5개월 후면 성인이 되는, 외모상으로도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이었죠. A씨는 단골 B씨와 함께 온 C씨를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법원은 A씨의 호프집이 점심에는 백반, 저녁에는 맥주를 파는 동네 식당이라는 점, C씨가 단골손님의 친구로 가게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라 A씨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 C씨가 성인이 되기 불과 5개월 전이었고 외모상으로도 성숙해 보였다는 점, 판매한 맥주도 500cc 한 잔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A씨의 위반 행위는 매우 경미한데 반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모든 경우에 영업정지를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행위의 경중과 업주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 식품위생법 제58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10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본 사례와 유사한 판례)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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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집행정지#허가취소#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