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숨 막히는 위협, 진폐증: 산재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진폐증입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 폐에 먼지가 쌓여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증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폐증이란 무엇일까요?

진폐증은 단순히 먼지를 많이 마신다고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호)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특정 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 조직이 손상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진"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의미하며, 황사와 미세먼지(PM-10, PM-2.5)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호).

진폐증,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진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걸렸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산재법 제91조의2).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에 해당될까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과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포함됩니다 (산재법 제91조의2,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및 별표 16):

  • 암석, 광물, 토석을 채굴하는 작업 (단, 예외 조항 있음)
  • 암석 등을 싣고 내리는 작업
  •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 분쇄하는 작업
  • 시멘트, 석탄, 광석 등 분진이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유리섬유, 암면을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작업
  • 금속 용접, 용단 작업
  • 목재 가공 작업
  • 황사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등

위에 언급된 작업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환경에 따라 분진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폐증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폐증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진폐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폐증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관련 법규와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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