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진폐 진단 및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폐는 석탄, 석면, 광물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에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숨쉬기 힘들어지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진 작업에 종사했고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진폐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진폐 진단 의뢰: 나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
진폐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1항).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은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 진단을 받도록 안내해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진단 일자와 기관은 공단에서 정해서 알려줍니다.
2. 진폐 진단 실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과정
건강진단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만약 이러한 검사 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최대 6개월까지 진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3. 진폐 진단 수당: 진단 과정에 대한 지원
진폐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하루 5만원의 진폐진단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본문 및 진단수당 고용노동부 고시). 단, 이미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단서).
4. 진폐 진단 결과 제출: 진단 결과를 공단에 알리기
건강진단기관은 진단 완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진단 결과를 제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참고로,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에서 진폐 소견이 발견되어 관련 자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경우, 별도의 진폐 진단 청구 및 결과 제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3항).
5. 진폐심사회의 심사 및 진폐 판정: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
근로복지공단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 정도 등을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제1항, 제91조의8제1항 전단). 이 과정을 통해 진폐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결정합니다.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심폐기능 정도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보험급여 지급 결정: 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
최종적으로 공단은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2항). 합병증에 따른 요양 대상 인정 기준과 진폐장해등급 기준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및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을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진폐로 고통받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진폐는 분진 작업으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포함), 진폐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 신청 절차, 판정 및 재판정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생활법률
진폐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장해연금+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25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 등급,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재신청 및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분진작업)에서 일하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진폐는 산재보상 대상이며, 특히 법으로 정한 분진작업 또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 옥외 작업 시 진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재판정 불응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년 개정 전)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진폐판정이나 장해등급 결정 없이도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 법률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