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진폐는 석탄, 암석, 금속 등 분진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폐에 먼지가 쌓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호흡곤란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진폐,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와 관련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과거에는 진폐 근로자 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사망 후 유족급여까지 받게 되면서 요양 없이 장해급여만 받는 근로자보다 보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 관련 급여에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제91조의11, 법률 제10305호, 2010. 5.20. 일부개정, 2010.11.21. 시행).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산재보험 규정을 따릅니다.
진폐 관련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진폐보상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4항)
재진단 및 재판정
진폐 진단 종료 후 1년이 지나거나 요양 종결 시 재청구 가능합니다. 특정 합병증 발생 시 1년 이내에도 재청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근로자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진폐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진폐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진폐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진폐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장해연금+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25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 등급,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재신청 및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먼지로 인한 진폐증 의심 시, 근로복지공단에 진단 의뢰 후 진단, 심사,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등 보험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활법률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분진작업)에서 일하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진폐는 산재보상 대상이며, 특히 법으로 정한 분진작업 또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 옥외 작업 시 진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