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오랜 시간 먼지 속에서 일하다 보면 '진폐'라는 무서운 직업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진폐는 폐에 먼지가 쌓여 폐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진폐근로자들을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보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라면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2. 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로 진단받았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3. 진폐보상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미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 (혹은 부지급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폐 진단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특히,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이 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4. 진폐보상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진폐장해연금: 아래 표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6)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일분) |
---|---|
제1급 | 132 |
제3급 | 132 |
제5급 | 72 |
제7급 | 72 |
제9급 | 24 |
제11급 | 24 |
제13급 | 24 |
기초연금: 최저임금액의 60/100에 365를 곱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5.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6. 진폐보상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진폐보상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되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매달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7.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8. 미지급된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다면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의사를 표시해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연금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9. 진폐보상연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있나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 또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
10.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지급에 필요한 사항(다른 보상 수령, 손해배상 수령, 개인정보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제114조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제3항제1호)
11.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도 현재의 진폐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 제도로 계산한 금액이 더 많다면 과거 제도에 따라 계속 지급됩니다. 장해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만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제3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폐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진폐는 분진 작업으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포함), 진폐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 신청 절차, 판정 및 재판정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생활법률
먼지로 인한 진폐증 의심 시, 근로복지공단에 진단 의뢰 후 진단, 심사,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등 보험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활법률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재판정 불응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 유지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분진작업)에서 일하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진폐는 산재보상 대상이며, 특히 법으로 정한 분진작업 또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 옥외 작업 시 진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시효 시작이 늦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