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숨은 어음보증, 나도 모르게 빚 보증 선 거야? 😰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왠지 모르게 어음에 이름을 적어준 적 있으신가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큰 빚을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숨은 어음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 이때 갑이 발행한 어음에 을이 배서(어음 뒷면에 이름을 쓰는 행위)를 합니다. 단순한 배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를 숨은 어음보증이라고 합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보증의 목적을 숨긴 거죠.

숨은 어음보증, 뭐가 문제일까?

숨은 어음보증은 어음법 상 어음보증에 해당합니다 (어음법 제30조). 어음은 금방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어음보증인은 어음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음상의 채무뿐 아니라, 민법상 보증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즉, 돈을 빌린 사람(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음금액뿐 아니라 원래 빌린 돈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숨은 어음보증인이 민법상 보증 책임까지 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음에 "이 어음은 병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입니다" 와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어음의 담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민법상 보증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숨은 어음보증을 했다면 어음상의 채무는 부담하지만, 민법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숨은 어음보증: 어음보증의 목적으로 다른 형식의 어음행위(발행, 배서, 인수)를 하는 것.
  •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 숨은 어음보증을 했다고 해서 민법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님.
  • 어음 거래 시 주의! 단순한 형식적 행위라고 해도,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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