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쉬는 시간 학교폭력, 선생님 책임일까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언제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쉬는 시간이니까 선생님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과 선생님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보호·감독 의무, 어디까지일까?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마치 부모님처럼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에 한정됩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

그렇다면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에 따르면, 선생님의 책임은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 가해 학생의 평소 성향과 분별력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 이전에 유사한 사건 발생 여부 등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면제는 안 돼!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피해 학생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있었다면, 쉬는 시간에도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면, 선생님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쉬는 시간 학교폭력에서 선생님의 책임 유무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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