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군은 점심시간에 친구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갑자기 뒤로 걷어찼습니다. B군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B군 측은 학교 측에도 B군을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학교는 책임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어디까지일까?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 제756조) 하지만 이 의무가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입니다. 학교 측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해야 할 상황이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예측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가해 학생의 나이와 성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학교에 책임이 없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해 학생의 나이, 성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측이 이 사건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평소 행실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 연습 후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쳤는데,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생 간 폭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사의 책임은 사고가 예측 가능했는지, 교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사례
학교 쉬는 시간 폭력 사고에서 교사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 즉 발생 시간/장소, 가해 학생 성향 및 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중학생이 체육시간 단체기합 후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해당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기숙사 내 친구간 장난으로 발생한 부상은 학교/교육감의 책임이 제한적이며, 사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교육감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