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점심시간 의자 빼기 장난, 학교는 책임 없을까?

고등학생 A군은 점심시간에 친구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갑자기 뒤로 걷어찼습니다. B군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B군 측은 학교 측에도 B군을 제대로 보호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학교는 책임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어디까지일까?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 제756조) 하지만 이 의무가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입니다. 학교 측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해야 할 상황이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예측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가해 학생의 나이와 성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학교에 책임이 없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습니다.
  • 평소 온순하고 착실한 성격이었으며, 피해 학생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가해 학생의 나이, 성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측이 이 사건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평소 행실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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