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민사판례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 폭력, 학교는 책임질까?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특히 쉬는 시간에 발생한 폭력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에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 A가 친구 B의 도시락에 오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는 A를 주먹으로 때려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와 담임교사,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쉬는 시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 학생 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학교 내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해자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평소 거친 성격으로 급우들을 괴롭힌 적이 있지만, 반장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피해 학생과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쉬는 시간에 발생한 폭력은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였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 B의 부모에게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5조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결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과 교사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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