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주를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손님들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즉, 사무실에서의 협박과 매장에서의 영업방해는 각각 따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해당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영업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점장의 업무가 아닌, 슈퍼마켓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점주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영업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를 상대로 영업방해를 한 것도 업무방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영업방해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 횟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은 하지 않고 점거 농성만 하던 중, 백화점 측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이웃의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경찰관의 전기 차단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