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형사판례

슈퍼마켓에서의 칼부림, 협박과 업무방해는 별개의 죄!

오늘은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주를 협박한 것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손님들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슈퍼마켓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1. 사무실에서 점주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2. 식칼을 든 채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즉, 사무실에서의 협박과 매장에서의 영업방해는 각각 따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해당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영업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점장의 업무가 아닌, 슈퍼마켓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점주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영업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를 상대로 영업방해를 한 것도 업무방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경합범):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등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영업방해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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