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형사판례

층간소음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 휘두른 사건, 무죄 판결 파기 환송

늦은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고성,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112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했는가?
  2.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전기 차단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6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했지만,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기 차단 조치는 범죄 진압 및 예방, 수사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온 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았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결에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조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7호, 제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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