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고성,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112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전기 차단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온 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았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결에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수·배수 소음 제외)으로 피해 시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을 통해 중재, 분쟁조정, 소송, 경범죄/스토킹 처벌 등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층 거주자에게 과도한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낮에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면서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해"라고 한두 마디 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범죄(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