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45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경합범)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형법 제37조, 제283조, 제31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88노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손영희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판시와 같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그것은 점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판시 점포의 경영주인 그의 남편 공소외 인 대신 위 점포의 영업을 돌보고 있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을 공소외인 아닌 피해자로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 횟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은 하지 않고 점거 농성만 하던 중, 백화점 측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이웃의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경찰관의 전기 차단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