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범죄 수사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다른 범죄 혐의로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지인 간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관련 없는 정보를 발견한 후, 바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여전히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라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타인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지켜야 하며, 제출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은 위법하다는 판결. 음란물 제작 교사의 경우, 제작 의뢰한 파일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형사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하던 중, 영장에 적힌 범죄와는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원래 수사하던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