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금융 정보 등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주인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전자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 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고, 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자가 제3자에게 전달했고, 이 제3자가 경찰에 고소하며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폰에서 음란 합성사진 제작 증거뿐 아니라 불법 촬영 사진까지 발견했습니다. 이후 군검찰로 넘어간 사건에서 군검사는 다시 휴대폰을 압수하여 불법 촬영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 합성사진 파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참조)
임의제출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제3자가 임의 제출한 경우라도, 그 휴대폰이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한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유·관리'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가 휴대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효한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참조)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허용되는가?: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압수 대상을 초과하여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중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경찰과 군검찰이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 범위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음란 합성사진 및 불법 촬영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이라도 함부로 전자정보를 뒤져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제3자 임의제출 시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디지털 시대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243조, 제244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을 때, 수사기관이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관련 범죄 외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래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추가적인 영장 없이 그 정보를 탐색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