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종종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 의심했던 범죄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견된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10세 여아에게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분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A가 과거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추가로 발견된 자료들이 과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가로 발견된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압수할 수 있지만, **"관련된 범죄"**의 증거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그렇다면 **"관련된 범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죄 자료들이 기존 혐의 사실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성적 욕망 해소), 대상(미성년자), 수단과 방법(온라인 메시지) 등이 유사했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했습니다. 즉,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혐의 외에 추가 여죄 수사의 필요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17조 제2항, 제307조, 제308조의2, 형법 제288조 제1항, 제294조, 제297조, 제305조, 제30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래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추가적인 영장 없이 그 정보를 탐색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휴대폰 등 전자기기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파일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범죄의 증거로 압수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지만, 원래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설령 압수했더라도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지켜야 하며, 제출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은 위법하다는 판결. 음란물 제작 교사의 경우, 제작 의뢰한 파일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형사판례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을 때, 수사기관이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관련 범죄 외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