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야생생물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 포획·채취 금지 & 허가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여운 다람쥐부터 멋진 매까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야생생물을 잡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 야생생물, 함부로 잡으면 불법!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생물이라도 허가 없이 함부로 잡거나, 채취하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특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과 멸종위기에서 해제된 식물 외에는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온 종들을 포획·채취·고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뿌리거나 주입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야생생물 포획·채취, 이럴 땐 예외!

물론 모든 상황에서 야생생물을 잡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포획이 가능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사람에게 급박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공격적인 야생동물의 출현)
  • 질병에 걸렸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해야 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에 대해 법적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법적 허가를 받은 경우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수렵 허가를 받은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잡힌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법적 허가를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어떻게 받을까?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2. 생물자원관 전시 목적
  3.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야생생물 이동·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4. 질병 진단·치료·예방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5.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재배 (시행규칙 별표 7)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포획·채취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 위반하면 벌금!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고사하거나, 불법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 취소 및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0조, 제73조)

야생생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을 잘 지켜서 함께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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