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형사판례

스크램블 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청소년 보호

오늘은 스크램블이 걸린 방송이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 유료 채널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스크램블 처리가 불완전한 성인 채널을 송출하고, 유료 채널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스크램블 방송은 '방송'이 아니며, 유료 채널 방송은 청소년보호법상 '유료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스크램블 방송도 '방송'인가?

피고인은 스크램블 처리를 했으니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크램블 처리가 불완전하여 영상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고 음성도 그대로 나왔다면, 이는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완벽한 스크램블이 아니면 여전히 '방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유료 채널의 무료 제공은 '유료방송'인가?

피고인은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 유료 채널을 무료로 제공했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상 '유료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유료방송'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 상품 가입자들은 문제의 유료 채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방송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범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료방송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착오일 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스크램블 처리가 불완전한 방송은 여전히 '방송'으로 간주되며, 유료 채널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는 '유료방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률의 착오는 범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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