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뜬금없이 자막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찜질방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런 광고를 송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광고회사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주로 음식점, 찜질방 등)를 모집하여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케이블 방송 화면 아래쪽에 자막 광고를 띄우는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했죠.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B는 A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광고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광고 행위가 B의 광고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가 케이블 방송의 송출 과정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 화면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고, B의 광고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 침해 여부: A의 행위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방송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4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A가 방송 송출 과정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한 후 시청하는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방송편성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의 행위가 B의 광고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A가 B의 방송 설비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B의 광고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B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또한,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A의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즉, A가 앞으로도 이러한 광고 행위를 계속할 경우 B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죠. 이는 A가 불법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동의 없이 방송 화면을 이용한 광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관련 법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사 채널에 송출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아니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아파트 간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송출료를 받고 광고를 내보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했다고 해서 방송법 위반(무허가 방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유선방송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전주에 허락 없이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