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방송 및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1. 방송 금지!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정해진 시간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료 방송 (시청자와 계약을 맺고 채널별로 요금을 받는 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는 오후 6시 ~ 오후 10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단순히 스크램블 처리(화면을 흐리게 하는 것)만 했다고 해서 유료 방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크램블 처리가 불완전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거나 음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반 방송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또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 매체물 예고 방송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 광고 및 선전 금지!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광고나 선전도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3. 위반 시 처벌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하거나 광고/선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또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64조) 하지만,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형사판례
스크램블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성인 채널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며,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 유료 성인 채널을 무료로 송출한 경우 '유료방송'으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