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에서 TV 볼 때 케이블 방송 이용하시나요? 여러 채널을 보기 위해 케이블 방송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케이블 방송 사업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지상파 방송을 중계하는 중계유선방송과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은 법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처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A사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B사와 계약을 맺고, B사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법 제2조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 사업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엄격하게 구분되며, 각 사업을 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추천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처럼 가입자를 모집하고,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사는 B사가 가입자 관리와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가 가입자를 모집하고 B사의 신호를 송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요금 징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케이블 방송 사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방송 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등을 중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종합유선방송 사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했다고 해서 방송법 위반(무허가 방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형사판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사 채널에 송출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아니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