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요즘 인기죠? 실내에서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A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B가 골프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있던 C의 오른쪽 눈을 맞혔습니다. 결국 C는 녹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C는 공을 친 B에게는 물론, 골프장 운영자인 A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골프장 업주의 책임: 안전 배려 의무
네, A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 업주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를 통해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와 손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이러한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C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골프 연습장 운영자는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피해자의 과실:
그렇다면 피해자인 C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A는 C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예상하고 스스로 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에게까지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기석에 앉아있는 손님에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결론:
스크린 골프장 사고에서 업주는 손님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즐거운 스크린 골프, 안전 의식을 갖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상담사례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사업주의 안전 조치 미흡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사고는 골프장 운영자의 관리 책임이 크며, 골프채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은 관리 소홀 등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 사고를 일으키면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골프장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골프 경기보조원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골프장 낙뢰 사고 발생 시 골프장 측의 배상 책임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점과 낙뢰 예방 및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됨.
상담사례
골프 초보자의 사고 발생 시, 캐디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골프장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