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요즘 인기 있는 실내 스포츠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운동 삼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공을 다루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실제로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이 스크린 하단에 맞고 튀어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의 눈을 맞춰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법원은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왜 그럴까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오는 것을 막을 안전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친 손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법원은 다친 손님이 스크린골프장 측에서 마련한 대기석에 앉아있었고, 날아오는 공을 예측하고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스크린골프장 측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자의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모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을 친 사람뿐 아니라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사고는 골프장 운영자의 관리 책임이 크며, 골프채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은 관리 소홀 등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 사고를 일으키면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골프장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골프장 낙뢰 사고 발생 시 골프장 측의 배상 책임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점과 낙뢰 예방 및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됨.
형사판례
골프 경기보조원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담사례
실내골프장 물받이 사고는 물받이 자체의 하자 유무보다 설치·보존 상태의 안전성 결여가 중요하며, 바닥과 유사하게 보여 낙상 위험이 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