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LP 음반 시대에 제작된 음악이 CD로 다시 만들어져 판매되는 경우, 최초 계약 당시 CD라는 매체가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음반 제작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작사·작곡가들은 1984년 음반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LP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CD는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반제작사는 기존 음악에 다른 곡을 추가하여 CD로 제작, 판매했습니다. 작사·작곡가들은 CD 제작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작사·작곡가들은 음반제작사에게 음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었지만,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CD 제작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작사·작곡가들은 무명이었고, 음반제작사가 모든 제작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복제 매체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CD는 LP와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CD 제작·판매도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석의 기준
대법원은 저작권 계약 해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불분명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 허락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계약, 특히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계약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상황,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 음악 CD를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편집 CD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LP 음반을 CD로 변환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은 잡음 제거 등 음질 개선만으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야 저작권을 가진 독립적인 작품이 된다.
민사판례
타인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음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곡이 음반 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