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스토킹 당했다면? 나의 권리와 스토킹범에 대한 조치 알아보기

스토킹,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 내용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불복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 제2항).

2.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변호인 선임 권리와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제9조 제4항).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잠정조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담당자 역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제10조 제2항).

3. 조치의 변경 및 취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경찰에,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 또는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따라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항). 특히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항고 및 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제16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 스토킹 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항고 이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재항고(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15조 참조). 다만,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제16조).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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