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23

형사판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할까?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면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쟁점: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근거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를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재신청 가능 (단, 조건부)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새로운 잠정조치 가능: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발 우려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입증: 다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2개월씩 두 차례 추가 연장 가능 (동일 사실 기준): 기존 잠정조치 결정 당시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경우, 새로운 잠정조치는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비록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범죄 사실만으로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새로운 범죄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조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11조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14조의3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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