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면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쟁점: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을 근거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를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재신청 가능 (단, 조건부)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범죄 사실만으로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새로운 범죄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과 같은 사유라도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와 법원의 잠정조치(위치추적, 유치 등)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변경/취소 신청,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 및 재항고는 조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스토킹 행위까지 포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률
스토킹, 협박, 폭행 피해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법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된 법률(긴급조치 9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간주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