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형사판례

스토킹, 접근금지 끝나도 다시 신청 가능할까?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스토킹은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한 번 당하면 끊임없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면 어떡하죠?

이번 대법원 판결(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스토킹 위험이 계속된다면 검사는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접근금지 잠정조치, 반복 청구 가능?

이전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똑같은 이유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이 없었더라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물론 무한정 반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유로는 2개월씩 최대 두 번까지만 추가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이는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죠.

2. 부재중 전화, 스토킹일까?

이번 판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즉,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건 의도,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부재중 전화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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