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7

형사판례

스토킹,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어야만 범죄일까요?

스토킹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 관심과 접근을 반복하면, 대상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주관적인 감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그 행위를 봤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폭력적인 관계였거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비록 개별 행위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 배경 살펴보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전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전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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