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형사판례

스토킹 처벌, 언제부터 가능할까?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도 처벌될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일죄: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볼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형벌 및 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신설된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행위, 즉 2021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처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4. 20.) (시행일)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결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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