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행위, 즉 2021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없어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기존과 같은 사유라면 2개월씩 최대 2번만 추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과 같은 사유라도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와 법원의 잠정조치(위치추적, 유치 등)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변경/취소 신청,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 및 재항고는 조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습강제추행죄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은, 여러 번 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과거 행위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하고, 처벌하려면 각각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