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꼭 알아야 할 정보!

스토킹, 데이트폭력... 상상만 해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이 수반된 경우, 그리고 범죄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안전한 주거 확보는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 그리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년) 입소 후 퇴소 2년 이내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 여성가족부 지원 주거지원시설(그룹홈) 2년 이상 입주 후 퇴거 2년 이내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제외)
    • 신청 시 보호시설/그룹홈 입소/입주 확인서 제출 필수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비밀 전학: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밀 전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초등학교: 보호자의 신청으로 주소지 외 지역 초등학교 입학 가능. 재학 중인 경우 보호자 1명 동의로 교육장이 전학 진행.
    • 중·고등학교 등: 학교장의 전학 추천, 교육장/교육감의 학교 지정 배정. 배정된 학교는 거부 불가.
  • 돌봄 지원: 13세 미만 자녀를 둔 성폭력 피해자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시 최대 18개월)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연장 시 최대 900만원)
    • 신청: 해바라기센터에 신청서,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서류,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2.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위 '성폭력 피해자 주택공급'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자립·자활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또는 그룹홈 입주자는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지원 내용: 직업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등 (출석률 80% 이상 시 지원)
    • 신청: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비밀 전학: 피해 아동의 안전한 학업을 위해 비밀 전학이 지원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 초등학교: 보호자 1명 동의로 교육장이 전학 진행.
    •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교육장이 전학/편입학 학교 지정 배정.

3. 범죄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었으나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7조)

    •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일시금 지급)
    • 신청: 구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구심의회에 제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 소멸시효: 피해 발생 인지 후 3년, 또는 피해 발생 후 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제31조)

4.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3조)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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