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시설 & 공동생활시설 안내

성매매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바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지원시설: 회복과 자립을 위한 첫걸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 유형(성인/청소년)에 따라 나뉘며, 피해 회복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일반 지원시설 (성인)

  • 입소 기간: 최대 2년 6개월 (1년 + 연장 1년 6개월)
  •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 상담 및 치료 (심리적 안정, 피해 회복)
    • 의료 지원 (질병 치료, 건강 관리)
    •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동행
    • 법률 지원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 사회보장급부 수령 지원
    • 기술 교육

2. 청소년 지원시설

  • 입소 기간: 만 19세까지 (2년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하며, **진학 지원 (교육 제공, 교육기관 연계)**이 추가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홀로서기를 위한 디딤돌

지원시설에서 자활 과정을 거친 후, 자립 단계에 진입한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 입소 기간: 최대 4년 (2년 + 연장 2년)
  • 지원 내용:
    • 숙박 지원
    •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및 적응 지원
    • 자립·자활 활동 지원
    •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 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자립 이후: 공공주택 입주 알선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진 분들에게는 공공주택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7)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있는 발걸음,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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