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바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 유형(성인/청소년)에 따라 나뉘며, 피해 회복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일반 지원시설 (성인)
2. 청소년 지원시설
지원시설에서 자활 과정을 거친 후, 자립 단계에 진입한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진 분들에게는 공공주택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7)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있는 발걸음,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유형별(일반, 청소년, 외국인, 자립지원) 지원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입·퇴소 절차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 동반 여부에 따라 주거, 학업, 돌봄, 자립 지원 및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