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 여성, 안전하게 새 출발 하세요! 주거 지원 제도 완벽 정리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주지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의 안전한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희망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룹홈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함께 희망을 키우는 공간, 그룹홈

그룹홈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동 주거 공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1)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그룹홈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쉼터) 입소가 어려운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를 동반한 피해 여성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1366센터장의 추천 필요)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입주 순위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입주 비용은 얼마인가요?

  •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에서 1회 납부해야 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들이 부담합니다.

(3)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입주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룹홈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 자산 기준 등 국민임대주택 일반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후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퇴소한 경우 제외)
    • 여성가족부 지원 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후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퇴거한 경우 제외)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그룹홈 2년 이상 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가정폭력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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