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주지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의 안전한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희망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룹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함께 희망을 키우는 공간, 그룹홈
그룹홈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동 주거 공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1)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그룹홈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최종 입주 순위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입주 비용은 얼마인가요?
(3)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입주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룹홈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그룹홈 2년 이상 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가정폭력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무주택 한부모 가정은 국민주택 우선 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 동반 여부에 따라 주거, 학업, 돌봄, 자립 지원 및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 또는 지역 상담소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