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세무판례

스톡옵션, 과세는 어떻게? (feat. 부당행위계산 부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고 동기부여를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세금 문제는 어떨까요? 오늘은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과 세금, 핵심은 '시가'

회사가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스톡옵션을 주면 어떨까요?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시가'입니다.

쟁점 1: 스톡옵션 과세특례 한도 초과분, 무조건 부당행위인가?

과거에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이 있었습니다. 이 혜택에는 한도가 있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참조)

쟁점 2: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과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다르다면, '시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쟁점 3: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저가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일까요, 아니면 스톡옵션 부여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스톡옵션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정한 행사 가격이 당시 시가보다 높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결론: 스톡옵션과 세금, 꼼꼼히 따져봐야

스톡옵션은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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