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았고,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양도는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대법원은 A씨가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319 판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부과제척기간
결론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익이 발생한 시점(주식을 산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재직 중 부여받고 3년 후 행사, 또는 3년 후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줬는데, 세금 혜택(과세특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싸게 줬다면, 이를 부당하게 회사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특례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의 주식 매각을 도와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