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 스톡옵션, 근로소득일까요?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해외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았고,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양도는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대법원은 A씨가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319 판결)

  •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 그 밖에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 A씨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인 A씨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은 A씨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고, A씨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근로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가 없어도 근로소득? A씨와 미국 모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르더라도,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부과제척기간

  • 신고기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2000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므로 200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했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6월 1일부터 7년 이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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