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 스톡옵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 본사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 근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스톡옵션 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면 스톡옵션도 사라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얻었는데, 국세청은 이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외국 모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 스톡옵션 행사이익 계산 방법은 적절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근로소득 인정: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 근로와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외국 모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주식매수선택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2. 소득 발생 시기: 스톡옵션은 행사 여부가 직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행사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이익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3. 행사이익 계산: 행사일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4조 제2항)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가산세: 국세청이 오랫동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다른 납세자들도 이에 따라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외국계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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