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행사해서 이익을 봤다면,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회사 주가가 오르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시장에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대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봤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고, 실제로 근무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이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판례에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았고, 실제 근무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근로 제공 사이에 상관관계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익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행사이익 계산은 어떻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주식 거래가격과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행사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스톡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통해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익이 발생한 시점(주식을 산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행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재직 중 부여받고 3년 후 행사, 또는 3년 후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상장기업 직원에게 자사주를 주는 방식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줬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가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절차나 가격 기준을 어겼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줬는데, 세금 혜택(과세특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싸게 줬다면, 이를 부당하게 회사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특례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