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특허판례

스포츠 장갑 특허, 진보성 인정!

오늘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점착성 스포츠용 가죽 장갑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적인지, 즉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였습니다.

특허출원,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 즉, 완벽하게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49판결 참조)

특허 범위, 어떻게 정해질까?

특허의 보호 범위는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도 재판부는 특허출원서 전체를 살펴본 결과,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성, 왜 중요할까?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스포츠 장갑 특허가 기존의 가죽 처리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를 기존 기술(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 일본특허공보 소55-32760호,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 일본특허공보 소52-31401호)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 장갑 특허는 기존 기술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화합물 구성, 그리고 파지력 향상, 내마모성 강화, 발한 방지 등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로서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73.7.10. 선고 72후42판결, 1995.9.26. 선고 94후1558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 범위 판단, 그리고 진보성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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