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적"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발명의 경우, 각 요소를 따로따로 볼까요,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사는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B사는 A사의 특허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사의 특허가 진짜 "진보적인" 발명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구성의 곤란성: 특허 발명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요소를 따로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각 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들을 나열하는 것과, 부품들을 조립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유의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조합 가능성: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특허 발명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을 암시하는 내용이 선행기술에 없다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그런 조합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레고 블록 설명서 없이도, 여러 블록을 보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조합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 공지된 발명, 공연히 알려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를 참조하며,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과 그 결합의 곤란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결합이라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