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와 진보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기저귀 발명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탄성처리된 측면 포켓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보호 범위, 어디까지?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범위를 확정하기 힘든 경우, 명세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여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등 참조)
기저귀 발명 분쟁, 핵심 쟁점은?
이번 사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기저귀에 추가된 '플랩'의 기능과 그로 인한 효과였습니다. 특허권자는 플랩이 이중 장벽 역할을 하여 설사 등의 누출을 방지하고, 유체투과성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플랩의 기능이 불완전하고,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특허 명세서와 도면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플랩은 단순히 액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장벽 역할을 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유체가 투과되는 정도를 조절하여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명세서에 모든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들과는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시 기술 수준에서 이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호;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되,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권 보호 범위와 진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일회용 기저귀 발명에 대한 특허가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일부는 새롭지 않아 무효이지만, 다른 일부는 새로움이 인정되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저귀에 사용되는 '유체투과성 플랩'의 의미가 모호하여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 명세서에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술적 구성이 부족하여 경쟁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특허판례
특허출원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범위는 청구 범위뿐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도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두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좁게 해석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고 특허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손 보호구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차별성이 있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의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 기존 발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발명이 기존 특허(인용발명)와 비교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최종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