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계약, 매매일까요, 도급일까요? 만약 도급이라면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인 A사는 건물주 B사와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A사는 B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엘리베이터는 B사의 건물에 맞춰 특정된 사양으로 제작되었기에 대체가 어려운 제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또한, 계약서에는 승강기 매매 대금과 설치 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B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B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정해제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사의 공사 협력 의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며,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채무인 공사 협력 의무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특정 건물에 맞춰 제작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소멸 문제와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담사례
맞춤 제작 승강기 설치 대금은 도급 계약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엘리베이터 제작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더라도 제작물공급계약의 도급 성격으로 인해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회사는 3년(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B회사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서에 "공사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 기한 내 완공 못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판단.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절차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모든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정액 도급 공사 계약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면 추가 금액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