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년 지난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못 받을 수도 있다?! 😨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돈 못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3년 전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의 요청으로 B 회사 건물에 딱 맞는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고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제없이 설치되었지만, B 회사는 A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A 회사가 B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B 회사는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B 회사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B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이 계약이 '매매'인지 '도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를 사고파는 것이라면 '매매' 계약이지만, 건물에 딱 맞는 특수한 엘리베이터를 주문 제작한 것이라면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주문 제작된 물건의 공급 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물건(대체물)이라면 매매 계약으로, 특정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물건(부대체물)이라면 도급 계약으로 봅니다. 특히 주문 제작된 물건의 경우, 제작 자체가 계약의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도급 계약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위 사례처럼 건물에 딱 맞춰 제작된 엘리베이터는 특정 주문에 따른 '부대체물'이므로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 안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A 회사는 B 회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 3년 동안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계약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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