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복지회 부회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통해, 함부로 공금에 손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부회장(상무이사)이었던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직원들 월급 장난에 사용했습니다. 새로 온 직원의 임용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록하고, 그만두는 직원의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차액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만든 돈을 복지회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써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을 통해, 공적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형사판례
국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록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직원 월급에서 떼어놓은 국민연금 직원 부담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의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