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복지회 보조금, 함맘대로 쓰면 횡령!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복지회 부회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통해, 함부로 공금에 손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부회장(상무이사)이었던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직원들 월급 장난에 사용했습니다. 새로 온 직원의 임용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록하고, 그만두는 직원의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차액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만든 돈을 복지회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써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맡겨진 돈을 함부로 사용: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복지회를 위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참조) 그런데 이 돈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죠. 이는 복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 고의적인 횡령: 피고인은 임용일과 퇴직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회복지 사업에 쓰라고 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 직원 월급을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리는 것도 횡령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제356조(업무상횡령과 배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적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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