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사건번호:

90도1042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철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2. 선고 89노6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툰 바도 없다)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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