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법, 위헌이지만 무자격 안마는 불법! 한약사의 맥 짚고 진단 후 한약 판매도 불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마사 자격과 한약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나요? 위헌이지만...

과거에는 법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었어요.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죠.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등 결정)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안마를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자격 없이 안마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무자격 안마는 불법입니다.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

2. 안마는 어떤 행위이고, 영리 목적은 무슨 뜻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안마'란 단순히 아픈 부위를 주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의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자극요법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 의료법 제61조) 단순히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것 같은 행위만 안마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영리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말해요. 안마를 하는 사람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의 매출 증진과 연결되어 있다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67조)

3. 한약사가 맥을 짚고 진단 후 한약을 팔면 불법인가요?

한약사나 약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의사처럼 진단을 하고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맥을 짚어보거나 증상을 묻는 등의 진단행위 후 한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의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 의료법 제25조)

비록 약사법에 약사의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구 약사법 제38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5호),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불법이고, 한약사도 진단 후 한약을 조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제25조, 제61조, 제67조, 제70조, 제82조, 제88조, 제91조 /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구 약사법 제38조, 제76조 제1항 /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 대법원 2000도2977, 2000도4553, 2002도3518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 대법원 2004도3405, 2005도4102, 2005도8317 판결 / 대법원 98도2481, 2003도29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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