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침술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수지침과 침술 등의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며, 중국에서 침구 및 안마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각장애인의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한 단속 완화 행정지침이 있었고,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자극요법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침술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이며, 잘못 시술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비록 시각장애인의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한 단속 완화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조치일 뿐 침술행위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안마사에관한규칙(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 자극요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침술과 같은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221 판결)
피고인이 제출한 중국의 침구 및 안마 자격증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제7조, 제9조)에 따라 국내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의료법 제5조, 제9조, 제25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