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헌법 제37조 제2항)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2008. 10. 30. 2006헌마1098, 1116, 1117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서,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 qualification 없이 이발소에서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경우, 불법 안마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