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25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과연 정당한가?

최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허용하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헌법 제37조 제2항)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이 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 수단의 적절성: 안마업은 공간 이동이 적고 촉각을 활용하는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안마업 독점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지원과 직업 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적절한 수단입니다.
  • 최소 침해성 원칙 준수: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안마사 자격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하면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 조치는 실질적인 평등 구현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법익 균형: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2008. 10. 30. 2006헌마1098, 1116, 1117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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