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친한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내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소송처럼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차용증 없이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친구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지급명령 확정, 승소 확정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타인의 빚 보증 후 대신 갚았다면 10년 안에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 활용 권장)하여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사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법원 출석 없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명확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할 때 유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지불각서 등)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조건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 이행 의무자도 지급명령 신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