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임기 만료와 재임용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시간강사의 임기 만료, 재임용, 그리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대학 시간강사, 임기 끝나면 당연퇴직?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단, 학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등)에서도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 신분이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기 중 임기 만료 시, 학기 끝까지 근무해야 하나?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학기 중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까지 임용기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등)
다만, 이번 사례처럼 대학 자체 인사규정에서 "재임용 시기는 3.1.과 9.1."과 같이 규정하면서도, 학기 중 임기 만료 시 학기 말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학기 중 임기 만료 시 학기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해석의 관행 참조) 이 판례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대학의 관행을 고려하여 원고의 임용기간을 학기 말까지로 해석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대학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대학은 교원의 전문적인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등)
또한, 재임용 거부 통지는 단순히 임기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절차일 뿐,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즉, 재임용 거부 통지 자체가 퇴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만료가 퇴직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임기 만료 및 재임용 문제는 관련 법규와 대학 자체 규정, 그리고 실제 운영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권리 보호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학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났을 때,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