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강사의 수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강사료를 깎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국립대 음악과 시간강사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3만 원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자신을 '전업'이라고 신고하고 3월 강사료를 8만원 기준으로 받았죠. 그런데 학교는 이 강사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이미 지급한 3월 강사료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4월과 5월 강사료는 3만원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가 전업/비전업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학교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결론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대학이 시간강사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강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끝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우리 학교 직원이었다"라고 한 번 인정하면, 나중에 "시간강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강의 준비, 학생 관리 등 강의 외 업무 시간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