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일반행정판례

시간강사도 근로자! 부당한 차별 대우는 안 돼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강사의 수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강사료를 깎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국립대 음악과 시간강사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3만 원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자신을 '전업'이라고 신고하고 3월 강사료를 8만원 기준으로 받았죠. 그런데 학교는 이 강사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이미 지급한 3월 강사료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4월과 5월 강사료는 3만원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가 전업/비전업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학교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 시간강사는 근로자다: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7. 3. 26.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부당한 차별은 안 된다: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 '전업'/'비전업' 구분은 부당: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교의 예산 사정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차별적인 계약도 무효: 설령 계약서에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결론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대학이 시간강사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강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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