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시간제 알바니까 적게 받아도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시간제 알바생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34393 판결에서도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차별 금지'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일을 한다면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 가목).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 나목).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절대 안 돼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도 포함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시 말해, 단순히 시간제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적게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불합리한 차별을 당했다면?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세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용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시간급이라면 월급제로 볼 수 없으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