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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산재보험 들어야 하나요? 😮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대학교 시간강사... 뭔가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이런 시간강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면 꼭 내야 하는 걸까요?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없고, 근로소득세도 안 떼는 시간강사라면 더 궁금하실 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강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시간강사가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고, 학교가 정한 시간표와 강의실에서 수업하며, 출결 관리, 과제 부여, 시험 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썼고, 사업소득세를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시간강사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대학의 지시를 받으며, 그 대가로 강사료를 받는다면,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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